국토부는 다음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서 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일부 유력 단지의 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원으로 32.1%나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0%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소형이지만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23.5%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59㎡(10층)가 4억6,8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임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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