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김만구 교수와 강원대학교의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여성환경연대는 TVOCs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게 의뢰 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종 대상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향 제품들을 2개나 포함 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김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의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음을 알면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사례의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심각하게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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