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은? 26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슈 진단]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은? 26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3.25 06:30
  • 수정 2018.03.25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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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PG=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개헌안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위원들은 심의과정을 거쳐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재로 서명을 하게 된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UAE에서 전자결재 서명으로 개헌안을 재가한다.

국회 제출 시각은 오후 3시~3시30분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개헌안을 게재한다. 법률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가 시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 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 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5월 25일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4당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회 연설, 야당 지도부와 회동, 헌정특위 위원들과 대화에 나서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겠나"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회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한다고 해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통과돼야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개헌안이 오는 5월 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으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되는 것이지, 사흘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를 벌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 장사를 한 속셈이 뭐냐”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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