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DSR 시범 도입 시행...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내일부터 DSR 시범 도입 시행...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 강 지현
  • 승인 2018.03.25 09:12
  • 수정 2018.03.2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만원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이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초과되므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DSR이 이보다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거부된다. 다만 신용등급과 담보를 추가 검토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지난 1월 도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3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도 1~2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기자]

violet8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