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첫날엔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다음주 초쯤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 중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도 불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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