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소규모 재생사업 연간 50곳 이상 추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소규모 재생사업 연간 50곳 이상 추진
  • 강 지현
  • 승인 2018.03.27 10:14
  • 수정 2018.03.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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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도시재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도심에는 창업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개발로 인해 상인 등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50곳의 구도심에 창업과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도심 내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이 5년간 100곳 조성된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소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등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시재생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 등이 100곳 이상 지어진다. 특히 문화재청과 함께 지역의 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역사문화공간 연계형 뉴딜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첨단산업단지에는 산업과 주거, 상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짓고 유휴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건립한다. 대학이 주도하고 청년, 지자체 등이 협업해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된다.

건축·경관 전문가가 재생사업에 참여해 매력적인 건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경관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도 진행된다. 국공유지나 나대지 등에 소형 공원을 만드는 도시재생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 뉴딜사업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와 대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상생협약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주거지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저층주거지의 주민 서비스 공급 플랫폼을 마련한다.

저소득층인 집주인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한다. 자율주택 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연 1.5%의 저리로 융자된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비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와 공원 등 노후 공유자산을 복합 개발해 공용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모델도 마련한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뉴딜사업 지역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민 등이 직접 계획, 제안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연간 50곳 이상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민간 등이 제안하는 재생 성격의 소규모 사업을 사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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