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된다. 다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도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작년 동기 6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위키리크스한국=임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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