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
  • 임 현민
  • 승인 2018.04.02 09:54
  • 수정 2018.04.0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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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도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된다. 다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도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작년 동기 6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위키리크스한국=임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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