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어용노조' 의혹‧반도체공장 직원 직업병 정보공개 방해 등 ‘이중고’...준법 문화 차질?
삼성, '어용노조' 의혹‧반도체공장 직원 직업병 정보공개 방해 등 ‘이중고’...준법 문화 차질?
  • 김 창권
  • 승인 2018.04.04 13:30
  • 수정 2018.04.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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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삼성그룹 노동조합 와해 문건을 입수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삼성의 '어용노조'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 반도체 공장 직원의 직업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삼성 측이 방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13년 노조파괴 전략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스스로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수사해 삼성의 불법 경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삼성 쪽에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주길 바란다. 조기와해가 안 되면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성 측은 해당 문건이 삼성과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천 건의 문건에는 ‘노사전략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원에 따르면 이 문건 가운데에는 노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관계, 휴대폰번호, 자택 및 근무지에 더해 개인생활 실태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등 삼성이 불법사찰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삼성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림프암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대전 고용노동청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자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A씨에게 2007년 및 200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직전인 지난달 27일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위 정보 중 일부인 측정위치도 등의 공개를 행정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할 것을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 정보공개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위원회 측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시까지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개돼 더 이상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 반올림 측은 “삼성 측의 행동은 이 보고서가 직업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고 밝힌 법원 판결과는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구속 당시 ‘준법 문화’ 정착 방침을 강조했는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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