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선고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게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까지 116차례나 재판이 열릴 만큼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리 다툼도 치열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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