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5G 주파수 ‘총량제한’두고 대립… 가격도 소비자 덤 될까 우려
이통업계 5G 주파수 ‘총량제한’두고 대립… 가격도 소비자 덤 될까 우려
  • 김 창권
  • 승인 2018.04.20 17:15
  • 수정 2018.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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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3.5㎓ 대역의 ‘총량제한’을 두고 이동통신 업체 3사가 대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통해 오는 6월에 5G 주파수 경매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경매대상은 3.5GHz대역 280MHz폭, 28GHz대역 2400MHz폭으로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5GHz 대역 280MHz폭 중 정부가 제시한 총량제한을 두고 SK텔레콤는 120MHz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총량제한이란 가격경쟁을 통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특정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총량제한’ 안은 100MHz, 110MHz, 120MHz 3가지다.

특히 3.5GHz는 도달거리가 길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모두 사활을 거는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이에 3.5GHz 대역에서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확대하느냐가 5G 전국망의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통 업계에서는 이 총량제한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균등할당 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요에 따른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균등분배로 진행하게 되면 서비스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핵심기조가 있었다”면서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기울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총량제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총량제한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할 예정”이라며 “물론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5G 주파수 가격을 놓고는 모든 이통사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이들은 “최저경쟁가격이 높으면 5G 투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 2조6544억원, 28GHz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5G 시대 선점을 위해선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경매에선 3.5GHz 대역을 10MHz 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이 도입된다.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더 높은 낙찰가가 책정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입찰가격을 놓고 이통사들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5G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소비자 부담도 그 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할당 외에도 기반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경매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큰 만큼 부담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종 주파수 경매방안의 확정과 할당 공고를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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