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장애인 보험료 차별 금지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장애인 보험료 차별 금지
  • 윤 광원
  • 승인 2018.04.23 11:40
  • 수정 2018.04.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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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나온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 관련 협회들,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를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못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재분류,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기부형 보험을 통한 장애인 지원도 강화, 일반인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을 장애인 단체에 모아 전달하는 소액·장기 기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아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7월부터는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손말이음센터(☎107)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만들고, ATM은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숫자 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출입구 위치, 이어폰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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