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 오인 입욕제 등 화장품 판매 금지법 개정 검토
정부, 식품 오인 입욕제 등 화장품 판매 금지법 개정 검토
  • 유 경아
  • 승인 2018.05.15 14:44
  • 수정 2018.05.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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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 당국이 케이크나 빵 등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욕제 등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선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의 입욕제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 판매를 금지했다.

EC는 해당 제품은 컵케이크나 도너츠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착각해 먹었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EC는 한국 소비자들 역시 해당 제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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