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판매와 중고거래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
중고폰 보상판매와 중고거래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
  • 김 창권
  • 승인 2018.05.18 16:15
  • 수정 2018.05.1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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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상판매 [사진=연합뉴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가지고 있던 중고폰에 대한 보상판매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고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18일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7 ThinQ(씽큐)’ 출시와 함께 기존에 쓰던 제품을 반납하면 중고폰의 가격을 보상해주는 ‘LG 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갤럭시S9’을 출시하면서 이와 유사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은 상태다.

두 제조사가 내놓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따르면 먼저 삼성전자는 ‘갤럭시S7’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4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LG전자도 같은 가격에 보상금액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전 제품인 ‘갤럭시S6 Edge’의 경우 삼성전자는 11만5000원, LG전자 10만원을 보상해준다.

보상판매에 포함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도 가격 차이가 났다. 64GB용량을 기준으로 ‘아이폰6’의 경우 보상금액이 삼성전자는 13만원, LG전자는 9만3000원을 보상한다. ‘아이폰6플러스’는 삼성전자가 16만원, LG전자가 11만5000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차기작인 ‘아이폰6S’도 64GB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9만원, LG전자는 14만원이다. ‘아이폰6S플러스’는 삼성전자가 22만원, LG전자 18만2000원이 책정됐다. 보상금액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보상해주는 중고폰 가격이 높은 셈이다.

반면 중고 휴대폰 거래 사이트인 세티즌의 18일 기준 중고폰 시세에선 갤럭시7의 경우 기종에 따라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18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또 64GB 아이폰6의 평균 가격은 14만9000원, 아이폰6S는 20만9000원이었다.

이는 사용량(스크래치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 가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이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중고폰을 실제 판매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중고폰은 사용량이 적어야만 한다는데 있다. 실제 중고폰을 판매하러 가면 스크래치나 사소한 불량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보상판매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격 등을 나눠놨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이라도 잔상(번인현상), 센서 불량, 카메라 불량 등이 있으면 보상금액을 차감해 진행한다. 화면 불량이나 통화 불가, 스마트폰 휨 현상이 있을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LG전자도 강화유리 전면 또는 후면의 파손에 대해 가격을 차감하고, 잔상, 센서 불량, 스피커 불량 등에 대해선 최저가로 보상판매를 진행한다.

다만 LG전자는 기존 LG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서는 구매 시기, 마모 정도, 기능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만 켜지면 업계 최고 수준의 중고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보상판매 대상에 LG전자 제품이 제외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중고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인데, 보상판매의 장점은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전문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요즘은 휴대폰 케이스 등으로 새것 같은 휴대폰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웬만하면 보상판매보다는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스크래치 등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판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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