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땅콩회항’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 양 동주
  • 승인 2018.05.18 18:05
  • 수정 2018.05.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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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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