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홍 의원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복합몰 매출이 시행 전년보다 48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유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 복합몰 일자리만 1448개가 줄어들고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다른 유통업까지 더하면 모두 3675개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복합몰마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달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복합쇼핑몰은 영업면적 3000㎡(약 908평) 이상 대규모 점포 중 오락·업무 기능이 한곳에 집결된 문화관광시설을 가리킨다. 롯데몰, 신세계 스타필드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업계는 홍 의원 유통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합몰뿐만 아니라 가구 전문점으로서 규제 받지 않는 이케아나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등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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