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대기업도 1회 갱신, 최장 10년 운영" ... 면세점 선정방식 '수정된 특허제'로
면세점 제도개선 "대기업도 1회 갱신, 최장 10년 운영" ... 면세점 선정방식 '수정된 특허제'로
  • 이 호영
  • 승인 2018.05.23 13:57
  • 수정 2018.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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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특혜 논란 속 2013년 일명 '홍종학법' 시행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면세점 특허 기간은 그대로 현행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 면세점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장 10년이 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 적용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엔 대기업은 갱신이 배제됐고 중소·중견만 1회 허용이 됐다.

이번 권고안 핵심인 면세점 선정방식도 기존 '특허제'에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의 '수정된 특허제'로 변경,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직접 신규 특허수를 결정해왔지만 앞으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 정부에 신규 특허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23일 오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특허수를 결정해온 기존과 달리 '수정된 특허제'는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 사업자 매출액이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지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이같은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고 신규 특허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외 운영위원회 신규 특허 발급 논의는 지자체 제안으로도 가능하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면세점 1회 갱신을 허용하면서 갱신 요건을 신설했다. 갱신에 필요한 2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계획서상 고용창출이나 상생협력 등 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노사 포함,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도를 추가 평가한 신규 5년간 사업계획서 2가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해당 제출 자료를 최종 심사한다.

TF는 현행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결정을 보류했다. 현행대로 해당 연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1000분의 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에 추가로 2000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5를 내야 한다. 매출이 1조원을 넘으면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1만분의 1이다.

현행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일정한 요건 심사 후 제한된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를 적용해왔다.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며 특허기간은 홍종학법 시행 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중소·중견은 갱신 1회, 대기업은 갱신 불허로 운영돼왔다.

기존 특허제 사업자 선정방식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TF 권고안은 지난해 9월 1차 제도개선안에 이은 2차 개선안이다. 1차 개선안에서는 심사절차 투명성, 공정성 개선과 심사과정상 외부통제 강화 내용 등을 담았다.

TF는 이번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특허제 이외 선정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도 검토해왔다. 향후 도입되는 수정된 특허제 이외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까지 총 3개 개선안을 14차례 정기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해당 3개 개선안에 대해 TF 각 위원의 항목별 점수 평가 결과, 이번 수정된 특허제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특허수 확대, 특허 심사과정상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후 7월 말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구성됐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유창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교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허 기간을 두고 이번 권고안에 초미의 관심을 보여왔던 면세업계는 1회 갱신 허용에 대해 환영 속 약간의 아쉬움을 내비쳤다. 면세업계는 "10년 단위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갱신했던 조건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만큼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며 "하지만 사업자로서 5년에서 1번 갱신이 되면 현행보다는 사업 연속성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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