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입찰, '빅3·두산' 4파전...심사는 관세청까지 '2번'
인천공항 T1 입찰, '빅3·두산' 4파전...심사는 관세청까지 '2번'
  • 이 호영
  • 승인 2018.05.23 19:57
  • 수정 2018.05.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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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롯데가 손을 들고 빠져나온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화장품과 패션 등 3개 구역 2개 사업권에 롯데·신라·신세계 '빅3', 그리고 두산 두타면세점까지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엔 해당 구역 임대료가 2015년보다 30~50% 가량 낮아지면서 업계 1위 롯데면세점도 재도전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한 두타면세점도 참여한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가 사업권을 자진반납하고 퇴거한 DF1과 DF5 2개 사업권 입찰 신청을 받은 결과 롯데와 신라, 신세계, 두타면세점이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입찰에 참여 신청한 롯데·신라 등 4개 사업자는 24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까지 접수돼야 입찰 참가가 확정된다.

DF1 사업권은 T1 화장품·향수 DF1와 탑승동 전품목 DF8 2개 구역을 묶은 것이다. 패션·피혁 DF5 1개 사업권까지 입찰 사업권은 총 2개다. 사업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다.

롯데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낮아진 임대료와 이번 2개 사업권이 연매출 7000~8000억원 가량으로 사업권 확보가 안 되면 점유율 변동까지 예상되면서다.

DF1 최저입찰가격은 2015년 입찰 때보다 30% 낮아진 1601억원, 매장 면적은 T1 중앙 '화장품·향수' 구역 면적 약 401평(1324㎡)과 탑승동 중앙 '전품목' 구역 면적 약 1442평(4767㎡)까지 1843평(6091㎡) 가량이다. T1 중앙 '패션·피혁' 구역 DF5은 2015년 773억원 52% 가량인 406억원으로 매장 면적은 약 549평(1814㎡)이다.

이번에도 인천공항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는 사업권 특성상 관세청 심사까지 2번을 치러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자체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세청 심사만 진행한다.

인천공항은 사업제안서 평가가 완료되면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2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부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는 '철수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롯데는 감점을 받게 돼 2개 사업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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