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갑질...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오늘 소환
폭언·폭행 갑질...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오늘 소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5.28 05:09
  • 수정 2018.05.28 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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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폭행' 의혹 이명희 28일 소환조사(CG)[연합뉴스TV 제공]
'재벌가 악덕 안방마님'의 대명사,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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