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병합 첫 재판...면세점 '부정청탁' 부인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병합 첫 재판...면세점 '부정청탁' 부인
  • 이 호영
  • 승인 2018.05.30 11:40
  • 수정 2018.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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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신동빈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항소심 병합 공판에 참석,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 일으킨 것과 나빠진 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박근혜씨와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과 변호인단 프리젠테이션 듣기 전 의견 진술 시간에 "국민과 롯데 임직원들께 죄송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청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 다시 선 것은 2월 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죄' 적용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지 106일 만이다.

지난 2월 신동빈 회장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 되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명세점 사업 관련 '묵시적 부청정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핵심은 '면세점 특허 청탁' 혐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은 2015년 11월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듬해 다시 되찾았다. 이날 재판은 실제 부정한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와 관련 변호인단 백창훈 변호사도 프리젠이테션 시작 전 "롯데는 면세점업계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한 것밖에 없다"며 "롯데만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빙성이 없다"며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소 위증교사까지 했다. 안 전 수석 진술이 사실이라고 1심 재판부가 확신한 건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까지 진행된다. 변호인단에 이어 검찰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진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묵시적인 부정청탁'에 더해 '명시적 부정청탁'까지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애초 '묵시적인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은 면세점 사업 특허 청탁 혐의를 반박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사업이지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면세점 사업이 뇌물까지 주면서 청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신동빈 회장 병합 항소심은 K스포츠재단에 건넸던 70억원 대가성 여부도 다시 다룰 전망이다.

앞서 25일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만난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롯데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 되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서도 "K스포츠재단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를 차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6~7월 초 뇌물공여 사건 법정공방을 끝내고 경영비리 사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신동빈 회장 피고인 신문 진행 후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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