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사 서면 실태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대형 유통업체, 납품사 서면 실태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 이 호영
  • 승인 2018.06.01 10:28
  • 수정 2018.06.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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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자료 제출을 막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4월 공포한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10월 시행)을 마련, 31일 입법 예고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 5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3월 공포한 개정 내용(9월 시행)도 매장 임차인이 질병 발병 등을 이유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같은 부당 영업 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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