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반납 '페널티' 줬다" 인천공항 입찰 '좌우지' 여전...심사도 '깜깜이'
"특허반납 '페널티' 줬다" 인천공항 입찰 '좌우지' 여전...심사도 '깜깜이'
  • 이 호영
  • 승인 2018.06.02 05:00
  • 수정 2018.06.02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과 면세점업계 임대료 줄다리기는 하루 이틀된 얘기가 아니다. 올해 초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공사와 업계 갈등은 증폭됐다.

특히 면세점업계는 그간 인천공항 '상징성' 때문에 시내면세점 매출로 출국장면세점 임대료 등 적자를 메워오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업계 1위 대기업부터 중소 면세점까지 손을 들고 나가는 상황이 잇따랐다. '자업자득'이라고 하기엔 지난해 중국 사드발(發) 부침이 너무 컸다. 업황부진 속 과도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4월 중소 '삼익면세점'이 '롯데면세점'에 이어 퇴거를 결정한 것이다.

올해 초 대기업 롯데면세점부터 SM·엔타스·시티·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은 인천공항에 대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산정방식 수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 입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 심사까지 이원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과정 중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그와 같은 기준을 내부에서 임의로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임대료나 사업자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검해보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 2개 사업권 입찰 프리젠테이션(PT)을 거쳐 신라와 신세계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최고 입찰가를 써낸 롯데면세점은 최종 탈락, 결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 과정이 복수 사업자 순위라든지 점수라든지, 위원 명단 등 모든 부분이 관세청 통보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돼 여전히 '깜깜이' 심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특허반납 '페널티'가 적용된 부분도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위약금까지 물고 나온 기업에게 보복성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9월부터 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와 함께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른 임대료 구조변경을 요구해오다 올해 2월 중순 퇴거를 결정, 그달 말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3월 계약해지 승인을 받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는 전체 5년 사업기간 절반이 지난 후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비싼 임대료 문제는 비단 면세점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의원들이 밝힌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 입점 기업 중 하나은행 임대료는 ㎡당 1억94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공항 환승률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상업시설 임대료 등 비항공부문 수익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전체 수익은 약 2조원 가량이다. 2015년은 2조원에 못 미치고 2016년 2조1860억원 가량이다. 해당 수익은 대부분 임대료 등을 통해서다. 비항공수익은 2016년 1조4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수익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이 임대수익이기도 하다.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지난해 1조1470억원 가량이다.

인천공항은 상업시설 계약서상 불공정 갑질 규정도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적시한 계약서 약관 조항 중 내용 9개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상업시설 계약서에 정부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 환경 변화, 매출 감소를 임대료 조정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적시한 특약이 민법, 임대차보호법 상 규정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며 시정을 요구받았다.

또한 업체가 느끼기에 과도한 수준의 공기업 임대료 부담은 인천공항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항만과 공항공사 전반에 걸친 사안이다. 앞서 중소 '하나면세점'도 평택항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가 지난해 폐점했고 중소 '시티플러스면세점'은 임대료 체납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난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과열 출혈 경쟁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면서도 공기업이 업체에 대해 여전히 소위 '절대 갑'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공사 등이 만든 규정은 공기업인 만큼 시행 전 충분히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