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추가 70억원, 17억원과 본질 동일" VS "70억원은 단독면담서 요구돼"
신동빈 항소심 "추가 70억원, 17억원과 본질 동일" VS "70억원은 단독면담서 요구돼"
  • 이 호영
  • 승인 2018.06.11 15:01
  • 수정 2018.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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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은 오전 검찰과 변호인단 구두 변론에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신동빈 회장 측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재벌총수는 11명이지만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뿐이고 그중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동빈이 유일한데 "다른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반문했다.

또한 "70억원 추가 지원한 것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존 17억원 지원과 본질적으로 지원 성격이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7억원은 전경련으로부터 기업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받은 것이지만 사업자금 70억원은 단독면담을 통해 롯데 현안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은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대가관계 여부 판단에 간접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면 대가관계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다.

오후 재판은 임병현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가치경영팀장 증인 출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4일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는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전 정부는 이미 면세점 문제를 종합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부터 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로부터 "특허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증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추가 청탁은 필요 없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 증언을 두고 특허수 확대가 곧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재판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롯데에 그처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해당 부분을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다.

올해 2월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등 관련 청탁과 함께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검찰 그룹 수사 직전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제3자 뇌물죄' 적용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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