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소년원에서 온 5통의 편지
[단독]서울소년원에서 온 5통의 편지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6.01.25 18:30
  • 수정 2016.0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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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소년원에 수감중인 한 학생의 누나인 제보자는, 지난 21일 목요일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 21일 목요일, 제보자의 집으로 편지 5통이 도착했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보자의 동생인 한 학생이 ‘살려달라, 서울소년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며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전달했다. 또한 ‘여기 직원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우리에 가둬놓은 동물처럼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며 서울소년원의 실체를 이야기했고, 원래에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날에 이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지만, 소년원 직원들과 주변 학생들의 압박으로 전화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 며 편지로 내용을 전했다.

제보자의 동생은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전했다. ‘교육을 하러 간 곳에서는 직원들이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으며, 욕을 했다.’ 고 전했으며, 그 밖의 편지 내용들도 거의 다 비슷한 내용만 적혀있었다. 충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읽은 후 제보자는 서울소년원 측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서울소년원 측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여 당직자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9시 이후에 다시 전화를 달라. 당직자는 일을 처리해줄 수 없다.’ 라며 말했다.

제보자는 전화를 걸어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재차 확인하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 연결이 되고, 제보자는 ‘서울소년원 측에서는 편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발송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서울소년원 측에서는 ‘확인을 한 뒤 발송한다.’ 며 답했다. 제보자는 이에 ‘동생에게서 온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는데 편지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며 질문했다.’ 서울소년원은 이 질문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연결시켜 주겠다.’ 며 담임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는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받았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제보자가 동생과 통화를 연결시켜달라 요구하여 담임선생님은 제보자의 동생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시켰고, 제보자가 다시 한번 동생에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동생은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 담임선생님을 다시 바꿔서 제보자가 ‘도대체 학생들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소홀히 진행하길래 집으로 이러한 편지가 발송이 되는가.’ 라며 물었으나 담임선생님은 ‘요 근래 정신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60% 이상 몰리면서 인원이 갑자기 많아져 그런 아이들과 방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동생분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라며 답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럼 그런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가 생활을 같이 하도록 두는 것부터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 라며 말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댔다. 제보자가 전화를 끊은 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 제보자의 동생이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발견한 직원들은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서도 아무 해결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후 이송문제 때문에 법원에 전화를 하였고, 법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재판을 끝내고 형을 결정해 서울소년원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일을 떠밀었다. 어이가 없었던 제보자는 판사와 직접 통화를 연결해달라 요구했고, 직원은 판사님에게 요청 후 다시 연락을 줄 것이라 하였고, 얼마 뒤 제보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자신들이 심정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일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래도 통화를 원한다면 판사님께 한번 더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 후 얼마 뒤 계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제보자의 남편이 직접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는 제보자도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고, 직원에게 계장님은 판사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야기하니 직원은 ‘원래 판사님과 직접적인 통화는 불가능하다’ 며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제보자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판사님과는 통화가 불가능하니 계장님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했으면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자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 며 말을 바꿨다. 또한 통화를 할 때에도 계장은 ‘모든 문제의 책임은 서울소년원에게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서울소년원이니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판사들은 종이 몇 장만 보고 형을 결정하는가.’ 라며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결론은 서울소년원 측에 이야기해야 한다며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제보자는 다시 서울소년원에 전화를 걸어 원래 서울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심사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절차이니 최대한 빨리 이송조치를 시켜달라며 요구했다. 서울소년원 측에서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고, 제보자는 하루라도 빠르게 이송조치를 시켜달라 요구하여 결국은 2월 1일 이후에 이송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보자는, ‘동생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설에서 동생을 맡기기에는 신뢰하기 어렵다.’ 라고 전하였다. 또한,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 형제들이 서울소년원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곳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길 바란다.’ 라며 말을 덧붙였다. 제보자는 서울소년원장이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꼭 하길 바라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기관의 직원들 상태가 그러한데 학생들이 반성은커녕 나쁜 것만 보고 배울 것 같다며 심경을 밝혔다.










▲ 수감중인 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일부



제보자는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서울소년원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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