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1 12:41
  • 수정 2018.06.2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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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사법통제를 위해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가진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토록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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