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27일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기간 만료를 유예한 4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47차 회의에서 골판지 상자·청국장·순대 등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료 후 계획을 위해 업종별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후 6개월간 공백이 예상되면서다.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 동반위는 나머지 품목도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진행,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5월 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 펠릿 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를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권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기업은 시장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사업을 영위 중인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