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2) 달라지는 근무풍속도, 키워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D-day 2) 달라지는 근무풍속도, 키워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6.29 15:09
  • 수정 2018.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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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도 도입
300인 이상 제조업은 이미 4조 3교대 체제 확립, 기존 방식 변화 無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확대 등 인건비 증대 문제 논란
주 52시간 근로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 52시간 근로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전자, 자동차, 철강, 정유 등 산업계를 비롯한 금융・유통 등 재계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사무직과 공장 현장직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경우 4조 3교대나 2교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말까지 현행 주 68시간 근로시간이 법제화돼 있는 상황에서 16시간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나 중소업체들이다.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중소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이후엔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1384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현장직들은 인원 확충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기존 인력들은 실질임금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사무직과 현장직의 법 적용 기준이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결국엔 ‘유연근로시간제’, 다양한 방법으로 52시간 채운다

재계에서는 대부분 유연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 등에서 시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강도가 높은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근무 시간을 달리 해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현대제철 등에서 적용한 ▲시차출퇴근제도 있다. 이는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연구개발 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간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모습은 다소 다르지만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재계가 대부분 주말 포함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


◇ 제조업, 4조 2교대 혹은 3교대 정착, 공장 가동 문제없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대부분 공장 현장직의 4조3교대 체제를 이미 갖춰놓은 상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치산업 특성상 365일 24시간 공장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방식은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같은 교대근무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큰 동요가 없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십년 전부터 4조3교대 근무를 정착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주요 화학사 역시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조3교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4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있고, 포스코는 4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주휴휴야야휴휴’ 방식으로 운영돼 8일 기준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다만 대보수나 수리 등 공장 설비 점검 기간에 일이 몰릴 경우 납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정기 보수기간에는 2조 2교대로 최대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직은 기존 근무방식과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사무직에는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 포스코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고정근로를 바탕으로 탄력근무제, 선택적시간근로제, 익일 대휴 등 법에서 허락하는 부분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대제철은 오전 8시~오후 5시 고정근로에 7시 출근이나 9시 출근 등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제도를 적용한다. 한화케미칼 등의 업체는 2주 동안 80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타임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두 제도는 사무직 직원과 연구개발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

LG전자는 지난 3월부터 사무직은 주 40시간 근무제, 기능직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미 LG전자는 2월부터 선택·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 문제는 중소기업, 고용 확대 현실화 될까?

현재 시행이 유예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공장 현장인력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고용확대는 인력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력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위주로 일자리가 생기면서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또한 숙련된 현장인력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상한선을 정한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일할 자유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저소득 현장 근로자가 돈 벌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중간소득 근로자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하향화가 나타날 수 있고, 가난한 근로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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