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 52시간제'…'워라밸' 시대
오늘부터 '주 52시간제'…'워라밸' 시대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01 07:38
  • 수정 2018.07.0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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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12시간 넘기면 사업주 위법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를 위한 출발인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키며,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어서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가 인정되는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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