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개인정보 열람권... 정부, 개인정보 열람권·철회권 행사 방법 등 구체화 착수
'있으나 마나' 개인정보 열람권... 정부, 개인정보 열람권·철회권 행사 방법 등 구체화 착수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8.07.02 07:18
  • 수정 2018.07.0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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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정부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온라인업체, 쇼핑몰,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기준, 이용내역 통지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을 신청할 대상이 기업 웹사이트 고객센터나 개인정보팀처럼 구체화되고 청구 대상도 회원 가입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기간과 인터넷 열람이 아닌 서면 요청 때 비용 등도 명시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통신비밀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 열람권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 열람권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열람권 제공에 소극적이며, 청구 방법을 모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으면 제공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는 점을 악용해 기업들이 극히 일부 내용만 제공하거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YMCA 등이 작년 29개 온라인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중인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업체 중 90%(26개)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치거나, 보유한 고객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할 방법만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친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추세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방통위는 사업자들과 논의 후 시민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공할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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