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
안산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
  • 전 성오 기자
  • 승인 2018.07.12 13:34
  • 수정 2018.07.1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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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안산시 한대앞역에서 청소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 부과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주)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주)푸른환경코리아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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