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몸살…정부 정책과 대립?
산업계,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몸살…정부 정책과 대립?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7.12 13:56
  • 수정 2018.07.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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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한국지엠 등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근 실직 우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문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최근 산업계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불법파견 등의 이슈가 끊임없이 문제시 되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문제도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쳤고, 각 분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꼬리 끊기를 하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후방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하는 등 시간을 끄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사회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계에서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최근 하청업체 통폐합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조선 3사와 한국지엠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도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다.
 

◇ 논란 많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통폐합

최근 현대제철은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54곳 중 22곳에 계약종료와 일부 공정 도급계약을 통보했다. 22곳 중 14곳이 공정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3월 해지당한 업체를 포함하면 총 17곳에 이른다. 또 8개 업체가 일부 공정 도급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불법파견’ 등의 소지를 차단해 없애려는 행위라며 13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적으면 대체 근로가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문별, 공장별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업체들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큰 문제가 없고,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제철소 특성상 대체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형화와 통합에 나섰다는 것.

다만 비정규직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통폐합에 따른 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피해가려는 사전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회 조합원 1700명은 2016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광주전남지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이 1심 판결 전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려는 움직임은 최근 산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지엠 역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하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명령이 있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정책과 궤를 맞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대부분 항소를 하거나 심지어 과태료를 내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서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선업계, 자동차업계도 비정규직 문제로 홍역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도 하청업체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3개사 협력업체들로 이뤄진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최근 이들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장기간 다수의 협력업체에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현대중공업이 2016년 3월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표자들에게 45억원을 주고 매수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조선 3사가 협력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실적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한국지엠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이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했다며 7월3일까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제까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대량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산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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