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어린이·임산부, 마스크 착용 불편시 사용중지”
식약처 “노인·어린이·임산부, 마스크 착용 불편시 사용중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7.21 18:41
  • 수정 2018.07.2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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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사진=연합뉴스]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은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던 중 호흡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용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문구를 보건용 마스크에 표시하도록 권장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주로 안내했다. 

아울러 대기오염과 황사,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자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3월 현재 69개사 372개 제품으로 집계된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이 자주 일어나면서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187억원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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