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보유세 변천사…도입-완화 그리고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 보유세 변천사…도입-완화 그리고 과세 강화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8.07.31 16:26
  • 수정 2018.07.3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이명박 정부 땐 완화
문재인 정부, 10년만에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과세 강화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정부가 최근 개정된 세법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합부동산세의 존재감이 부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20년 90%까지 인상된다.

세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0.1~0.5%포인트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종합합산토지도 15억원 이하는 0.25%포인트, 15억~45억원은 0.5%포인트, 4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내놓은 10·29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판단하고 과세 강화,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에 나섰다.

2005년 시행 당시 과세기준 금액은 9억원 초과 주택과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그리고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였다.

2006년 시행 1년만에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합산 기준을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변경했다. 과세기준 금액도 9억원 초과에서 현행 6억원 초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기준을 개인별로 재변경했고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완만한 기준으로 개편해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80%로 동결하고 과세기준은 9억원 초과로 상향, 종부세율은 1~3%에서 0.5~2%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년 만에 종부세를 부활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한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과 더불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설 전망이다.

역대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거듭했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입 초기는 강력한 규제안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지만 곧 상승세로 전환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3.4에서 시작해 95.9로 마무리해 51.3% 상승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과세기준 금액이 실제 거래액보다 낮고 세율이 하향돼 고가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다. 과세대상은 20만명, 과세액은 1조원대로 낮아졌고 종부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에서 최근 0.6%로 감소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다른 전망을 내놨다. 주요 규제 대상이 고가주택과 3주택자 이상으로 한정돼 저가 1주택자는 부담이 적다는 의견이다.

반면 취득세가 여전히 높고 양도세 중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확대됐고 마스터플랜의 기대감으로 여의도구(0.23%)와 용산구(0.26%)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