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률]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 손해배상 판결 나와
[창업 법률]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 손해배상 판결 나와
  • 강지현 기자
  • 승인 2018.08.08 15:32
  • 수정 2018.08.0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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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가맹본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맹점 인근에 대형 직영점을 오픈해, 영업권을 침해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이후,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가맹본부가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가맹점주 A씨가 회사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회사 대표는 247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해 2월 가맹비 352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자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후 "회사 대표는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한 비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비용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또 A씨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대표는 A씨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회사 대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정보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시 주력상품에 대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런 영업손실액을 본사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액은 A씨가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지급한 3520만원의 70%인 2478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7월17일 이후 징벌적손해배상,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판결은 향후 가맹점주의 집단소송으로 늘어날수 있는 만큼, 가맹본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가맹점 개설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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