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유권해석 고쳐 차명계좌 과세...1093억원 세수 보충
금융실명제 유권해석 고쳐 차명계좌 과세...1093억원 세수 보충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08 16:51
  • 수정 2018.08.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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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새 발의 피...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9조3135억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3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돼 차명계좌 등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결국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 재벌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34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고, 국세청도 올 들어 이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로 상반기에만 1093억원을 거둬들였다는 것.

금융권별로는 증권 1068억원, 은행 24억원, 기타 1억원 등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말 그대로 '새발의 피'다.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미룰 경우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의 차명계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1776명, 9조3135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초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 2개월간의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적용토록 '징벌적' 성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과세토록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에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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