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상가법 개정 반대
한국당,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상가법 개정 반대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14 16:35
  • 수정 2018.08.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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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사위원들 '미온적' ...상인들 면담요청도 '거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상가법 개정에 모두 '찬성'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미온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상가법 개정에 모두 '찬성'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미온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상가법 개정에 소극적인 한국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10일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 정오까지 상가법 개정요구에 대한 입장과 면담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정오까지 답변이 없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 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면담요청을 거부한다는 당의 최종 입장만 확인됐다.

운동본부측은 다시 16일 국회앞에서, 또 내주초에는 여의도 한국당사 앞에서 각각 '각성'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 예정이며, 16일 국회가 개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방청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7명 전원이 이런 내용의 상가법 개정에 '찬성'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6명 모두 '미온적'이다.

김도읍.이완영,정갑윤 의원은 '유보', 이은재 의원은 '의견 미표명', 여상규.장재원 의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법 개정을 의결, 법사위에 넘어올 경우 한국당이 소극적으로 심의를 미룰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어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운동본부는 "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고 빈민사목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맘상모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등에 반대목소리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을 편드는 척 하고 있으나, 상가법 문제를 보면 저들의 '검은 속내'가 다 보인다"며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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