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vs 김경수' 유무죄 다툼, 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특검팀 vs 김경수' 유무죄 다툼, 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27 16:54
  • 수정 2018.08.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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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공소유지 인원 남겨 입증 주력…김경수, 불구속 상태서 '방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 지사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고,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특검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특검팀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덕분에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얻고 혐의 다툼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드루킹 등을 기소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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