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조회사 150여개 난립…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권익위 "상조회사 150여개 난립…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9.10 11:34
  • 수정 2018.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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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서비스' 편의 강화하고, 소비자에 홍보하라고 공정위에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서 피해 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4개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한다.

문제는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잘 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전기관 간의 선택 구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가령,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속된 19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이 망하면 5곳 중에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한 8곳과 은행이 정한 6곳 중에서도 대안서비스를 제공할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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