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분까지 확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분까지 확대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9.12 16:32
  • 수정 2018.09.1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하되 긴급차 등은 제외…일부 배출시설 가동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