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이드] '공으로 과 갚을 기회 달라'는 신동빈 롯데 회장 .. 내달 5일 선고 초미의 관심
[재계 인사이드] '공으로 과 갚을 기회 달라'는 신동빈 롯데 회장 .. 내달 5일 선고 초미의 관심
  • 김 완묵 기자
  • 승인 2018.09.16 08:51
  • 수정 2018.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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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5일 열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2심 선고에 재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현재 7개월 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5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다. 신동빈 회장은 물론 롯데그룹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의 재판은 국정농단과 경영비리로 나줘져 숨 가쁘게 달려 왔다. 하지만 그 판결은 제각각 달랐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판결의 경우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얼핏 구형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두 사건을 합한 것으로, 실제는 경영비리 10년과 국정농단 4년으로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따라서 2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과 가벼운 형량을 받아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많은 롯데 임직원들은 '공으로 과를 갚을 기회 달라'는 신 회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 간절했다.

경영비리 사건만 해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연이라면 신 회장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1심 판결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입장이었다.

우선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통령이나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신 명예회장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특히 본인의 수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으로 지난 과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새계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사실 신 회장으로선 여러 대목에서 지금의 구속을 받아들이기가 억울한 상태일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도 서툰 상태에서 가장 한국적인 경영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빠르게 한국 사회에 동화하며 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경영을 타파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힘썼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일찌기 여성에게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임금, 복지 등에서도 예전과 다른 혜택을 도입하면서 '일할 맛 나는 기업'으로서 롯데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노력이 형인 신동주 전 회장의 집요한 공격에 아버지까지 가세하면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빛을 바래고, 이게 빌미가 돼 롯데월드면제점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잘나가던 면세점이 하루아침에 '괘씸죄'에 걸려 문을 닫고 여기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모습에 참담해 하지 않을 경영자가 있겠는가. 또 권력자의 손아귀에 무엇이든 운명이 결정되던 시절, '병 주고 약도 주는' 권력자의 마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는 사후에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신동빈 회장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중한 죄를 묻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소리다.

다음달 2심 재판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신 회장이 억울해 하지 않을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그가 예전처럼 현장을 활보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좋은 결과를 고대하는 많은 직원들의 소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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