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재산 3년간 1조8천억원 달해... 1세 미만도 700억원 규모
미성년자 증여재산 3년간 1조8천억원 달해... 1세 미만도 700억원 규모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10.04 12:41
  • 수정 2018.10.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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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금수저 [PG=연합뉴스]
미성년자 증여·금수저 [PG=연합뉴스]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1조8,37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여기에 모두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천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천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를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만 7∼12세) 5천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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