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0.04 13:06
  • 수정 2018.10.0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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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하도급계약 확대·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동반성장 전담팀 신설해 공정거래·상생협력 추진 강화
4일 오전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부터 7번째)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4일 오전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부터 7번째)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이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에 적극 나선다.

대림산업은 4일 여의도 글래도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회사와 하도급법 준수 및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개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다. 또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해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산업은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해 협력회사 임직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한다. 회사는 지난 1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건설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회사는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회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위리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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