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전 당직자, 손학규 대표 ‘고소’
바른미래당 전 당직자, 손학규 대표 ‘고소’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0.04 17:49
  • 수정 2018.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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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650만원 못 받아, 시당・중앙당 책임 회피”
이수봉 “급여 액수 구두계약, 사실 명확하지 않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전 당직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학규 당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의 전 당직자 A(57)씨와 B(48)씨는 임금 16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일 손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당 당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월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당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의 절반만 지급됐다.

B씨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월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근무 3개월만인 2016년 5월부터 역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밀린 급여는 A씨가 800만원, B씨가 850만원에 이른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7일까지 총무국장으로 일한 C(53)씨도 급여 92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당은 당초 문병호 시당위원장 시절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수봉 시당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당 재산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당 집행부는 기존 당직자들에 대해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관계를 문병호 전 위원장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당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였다. A씨 등이 중앙당에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보내고 사무총장에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중앙당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급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게 전부였다.

중앙당과 시당 모두 책임을 피하는 사이 1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이들은 결국 손학규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B씨는 “일반 기업이 이랬다면 정당이 앞장서 악덕기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누구를 비판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왜 정치권에 실망하는지, 믿음을 주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수봉 전 시당위원장은 “문병호 전 시당위원장과 급여 액수를 구두로 계약했다. 당시 서로 주장이 달라 누가 맞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후엔 진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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