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 '소홀'
금융공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 '소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0.05 12:02
  • 수정 2018.10.0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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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비율 3.2% 못 미쳐…내년 3.4%로 상향되는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이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정규직 신규채용 1220명 중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이 총 4명으로, 이 기간 정규직 신규채용 273명 가운데 1.5% 수준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역시 최근 3년간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이 3명에 불과했다. 정규직 신규채용 165명의 1.8% 수준이다. 작년 장애인고용 연평균 인원은 24명이다. 이는 총 임직원 1001명의 2.4%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미 준수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5년과 2016년 3%에서 작년 3.2%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3.4%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산점을 부여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율이 낮아 의무비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채용 절차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률이 0.5% 수준에도 못 미쳐 고용률이 낮은 것"이라며 "일단 장애인 채용 후에는 직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직원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가점부여와 배수 이외 추가합격 등의 우대제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적격지원자 부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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