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중은행,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하나銀 '최저'… 부담금은 국민銀 '최고'
[단독]시중은행,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하나銀 '최저'… 부담금은 국민銀 '최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0.11 17:52
  • 수정 2018.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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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은행이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채용비리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지키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위키리크스한국이 단독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가운데 2.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들어오는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장애인 고용 증가률 등을 고려해 시행령 또는 법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관련 공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0.70%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뒤를 이어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신한은행 0.91% △우리은행 0.94% △국민은행 1.21% △농협은행 1.40% 순으로 낮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한 고용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매해 1월 전년도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부담기초액이 부과된다.

5대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실제 납부 시점 기준) 총 356억2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은 매해 평균 23억7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은행별로 보면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국민은행은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총 81억1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우리은행 78억6000만원 △신한은행 72억8000만원 △하나은행 62억7000만원 △농협은행 60억8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을 많이 상대하고 출장을 다니는 등 서비스업인 은행업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대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콜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신한은행]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신한은행]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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