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원, 금융소비자 민원 금융기관에 떠넘겨
[국감]금감원, 금융소비자 민원 금융기관에 떠넘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0.12 10:12
  • 수정 2018.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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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금감원에서 받은 '민원이첩 현황']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금감원에서 받은 '민원이첩 현황']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민원에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하는 비율이 20%가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금감원에서 받은 '민원이첩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는 ‘단순이첩’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995건으로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708건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다. 5건 중 한건은 금융회사에 민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는 16년 64.7점에서 17년 63.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금감원이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순 민원의 경우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 할 수 있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병완 의원은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결과의 통보’ 의무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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