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있었다” 충격... 국가 차원 첫 확인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있었다” 충격... 국가 차원 첫 확인
  • 송덕진 기자
  • 승인 2018.10.31 07:38
  • 수정 2018.10.3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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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향후 추가 조사 계속...진실 규명 및 피해자 지원 약속
   
[PG=연합뉴스]
[PG=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성고문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31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이날 활동을 종료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뒤 공동조사단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관련 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에 의하면 당시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주부 등 다양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2명 이상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가 자행됐음이 드러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성추행 등이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공동조사단은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송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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