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공익신고 건은 총 2건이다. 권익위는 해당 건에 대해 2016년 경찰에, 지난해 검찰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제약회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검찰 수사 결과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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