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를 이번 입법을 통해 규정했다.
먼저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또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했다.
시행령에서 사전보고 접수된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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