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24조3604억원…3대 무상복지 1564억원
경기도 내년 예산 24조3604억원…3대 무상복지 1564억원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1.05 14:58
  • 수정 2018.11.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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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보다 10.8% 증가, 일반회계 예산 첫 20조 돌파
경기도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755억원 등 모두 24조3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1조9765억원에 비해 2조3839억원(10.8%) 늘어났다. 역대 최고 증가 폭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91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원, 자체사업 2조1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올해 7조2191억원에서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23.5%) 증가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청년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모두 1564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 2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와 비교해 체납 징수활동 지원 예산은 14배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예산은 2배로 늘었다.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비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비용 1억원 등도 반영했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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