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인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8.11.09 16:46
  • 수정 2018.11.0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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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시・군・구와 장애인단체, 경찰서 등과 연계해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202개소를 집중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휴대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일반시민의 신고도 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어플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지역 관할 군・구 및 인천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당 (032-885-1464)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서상호 장애인복지 과장은 “점검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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